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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_기능강화_국고보조금_교부결정_통보

  • 작성일2006-09-13 16:57
  • 조회수4,081
  • 담당자 이화연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수신자 :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1. 충청남도 보건위생과-6258(2006.3.13)호와 관련입니다.


        2. 2006년도 지방의료원 기능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6년 지방의료원 국고지원사업 지침」 및 심의를 통과한 사업계획(붙임 참조)에 의거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보조금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서상 집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기능강화

          나. 보조사업자 : 해당 시․도지사

          다. 교부금액 : 800,000천원

                                                                                (단위 : 백만원)

   

시・도

의료원명

모델

장비

비  고

충남

천안

800

-

800

 

          라. 예산과목 : 347-2710-218-412-01(자치단체자본보조)

          마. 예산지원기준 : 국비(기금) 50%, 지방비 50%



붙임  1.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교부결정서(충남)

      2. 심의결과(충남).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