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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부패방지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제정 발령·시행
- 작성일2015-11-06 10:04
- 조회수528
- 담당자 문승원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우리 부 업무 및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청렴옴부즈만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발령·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
- 청렴옴부즈만의 위촉(5명 이내), 임기(2년, 1회 연임가능), 제척사유 등
- 청렴옴부즈만의 직무(감시·평가, 시정권고, 건의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회의 및 대표옴부즈만에 관한 사항
- 자료요청 및 요구사항의 반영, 비밀엄수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