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정보

청렴부패방지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제정 발령·시행

  • 작성일2015-11-06 10:04
  • 조회수528
  • 담당자 문승원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우리 부 업무 및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관행·절차·제도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청렴옴부즈만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청렴옴부즈만의 위촉 및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발령·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 청렴옴부즈만의 위촉(5명 이내), 임기(2, 1회 연임가능), 제척사유 등

- 청렴옴부즈만의 직무(감시·평가, 시정권고, 건의 또는 의견표명)

- 옴부즈만회의 및 대표옴부즈만에 관한 사항

- 자료요청 및 요구사항의 반영, 비밀엄수의무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