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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부패방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④공개적인 요구 및 진행상황 문의도 부정청탁?

  • 작성일2018-10-11 16:06
  • 조회수1,194
  • 담당자 박혜진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부정청탁금지법 사례-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부정청탁일까?

[부정청탁금지법 사례]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부정청탁일까?"

민원인A : 이번에 OO구청에 건물 증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알아봐줘
OO구청 공무원B : 음.. 그래. 근데 이거 부정청탁 아니야?
민원인A : 민원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 문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이 아니야
공무원B : 아하! 그렇구나. 한번 알아볼게!

[진행상황 : -불허가 통지-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 요건을 갖추기 못하였음]

민원인A : 헉! 말도 안돼!!

[민원실]
민원인A : OO구청은 건물증축 허가하라!
주변인들 : (속닥속닥) 저거 부정청탁 아닌가?
민원인A : No! 은밀한 청탁이 아닌 공개적인 요구는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부정청탁금지법]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2호)
* 공개적 : 요구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 공공기관에 직무의 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 대해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
(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