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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04-29 16:26
  • 조회수1,459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9
  • 발령번호제2024-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9호,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정정)합니다.

2024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고시 제2024-50호(2024.3.14.)의 체계 및 자구 수정

    - 항목 분류(절) 정정(‘검사료’→‘기능검사료’)

    - 분류번호에 따른 항목 순서 조정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제2024-74호) 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정정).pdf ( 220.58KB / 다운로드 202회 / 미리보기 26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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