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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7월 시행, 차질 없는 준비 위한 현장의견 청취

  • 작성일2024-02-08 16:59
  • 조회수1,742
  • 담당자임예슬
  • 담당부서아동복지정책과


출생통보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7월 시행, 차질 없는 준비 위한 현장의견 청취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설 명절 맞아 아동 보호 현장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2월 8일(목) 오후 4시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베이비박스 운영기관)를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주사랑공동체는 2009년부터 15년 동안, 아이를 스스로 키우기 힘든 사람들이 두고 가는 아이들을 긴급히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호 체계에 연계하는 일을 해왔다. 주사랑공동체에 맡겨지는 아이들과 같은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작년 7월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10월에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동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어 출생 등록되고, 이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위기임산부 중 신분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들이 가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검토되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출산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도록 제도화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제도들이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날 이기일 차관은 “민간에서 위기 아동과 임산부들을 돌보는데 애써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양육이 어려워서 아동을 이 곳에 두고 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시행을 꼼꼼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출생통보제 개요

          2.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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