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전체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교류의 장,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다

  • 작성일2024-03-12 14:12
  • 조회수1,021
  • 담당자고혁준
  • 담당부서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교류의 장,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다
-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위한 3번째 권역별 설명회 개최 -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교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3일(수) 오후 2시에 강원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 안건) ①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주요내용, ②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방안, ③신설·변경 사전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내용, ④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및 주요 Q&A, ⑤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

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춘천의 강원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목) 수도권, 2월 5일(월) 충청권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이다.

설명회에서는 먼저 중앙부처 정책 방향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개정 관련하여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2억 원)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신속협의 요건)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본인부담 구조를 갖출 것 등

또한, 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하였다.

아울러, 설명회를 통하여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을 소개하여 지자체 실무를 지원하게 된다.

석재은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강원도의 지역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과 직접 현장에서 소통할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유익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해 지역 내 사회보장사업들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강원권 설명회 개요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교류의 장,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다.hwpx ( 501.69KB / 다운로드 130회 / 미리보기 8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사회보장제도 협력 강화 교류의 장,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다.pdf ( 419.38KB / 다운로드 108회 / 미리보기 8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