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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작성일1998-02-14 01:03
  • 조회수20,646
  • 담당자공보관실
  • 담당부서공보관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 담당부서 : 보육아동과 (503-7578) - 보도일시 : 2월 14일 조간부터 보도 제목 : 영 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 < 주요내용 요약 > □ 취학직전의 만 5세아동에 대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의2가 신설(법률 제5,472호 '97.12.24)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시행령에 정함. □ 동시에,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완화 및 업무간소화 등을 위하여 보육교사교육원의 수강료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절차 폐지, 직장보육시설기준 완화, 보육시설놀이터 설치기준 완화 등의 개선사항을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함. ※입법예고기간 : '98.2.13 - '98.3.5 < 세부내용 >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 □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어촌지역인 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부터 시행하 ,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나가도록 함. □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연도별로 정하는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함 * '98년도 표준보육단가 : 109,000원(3세이 국·공립시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주요사항 □ 영유아보육교사 전문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양성과정(24주)에 대한 보육교사자격인정을 폐지함 □ 보육교사교육원의 수강료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함 □ 직장보육시설 시설규모를 현행 11인에서 5인이상으로 하고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현행 30인이상에서 52인이상으로 완화함 □ 만 5세 유아에 대한 교사 1인당 아동수를 현행 20인에서 30인으로 완화함. 그리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경우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종교부설 보육시설의 경우, 당해 종교시설의 장이 부설보육시설 의 장을 겸할 수 있도록 함 [ 다음 ] 보건복지부공고 제 1998 - 17호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8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중 개정령 가. 개정취지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를 3월1일 현재 만5세에 달하는 유아로 정함(안 제24조의2 제1 ) (2)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지역 및 도 농복합시의 읍·면지역부터 시행하되,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항) (3) 만5세 유아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 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도록 하되, 표준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안 제24조의 3) 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가. 개정취지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 기준 등을 조정하여 보육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육교사교육원의 수강료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사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업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등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자격자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24주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육의 질 저하를 방지함 (안 제8조제3항) (2) 보육교사교육원의 수강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 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시·도지 사의 승인절차를 폐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도록 함 (안 제19조) (3) 직장보육시설의 시설규모를 현행 보육아동 11인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하고, 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현행 보육 아동 30인 이상에서 52인이상으로 완화함(안 [별표2]제2호 및 제3호) (4) 5세 영유아에 대한 교사 1인당 아동수를 현행 20인에서 30인 으로 완화하고,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을 장애인 재활시설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되, 장애유형에 따라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또는 언어치료사 등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3]제1호 및 제2호) (5) 외국에서 보육시설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별표3]제3호) (6) 보육시설종사자 채용구비서류중 최종학교졸업증명서를 삭제하고, 종교부설 보육시설의 경우 당해 종교시설의 장이 동 보육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8])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3월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 를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보육아동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아동과 (전화02-503-7578, 7579, 팩시밀리 02-503-75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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