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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20.금.동아일보 등] 의료인 결격사유 등 면허관리 및 행정처분 제도 개선 추진

  • 작성일2023-10-20 13:46
  • 조회수318
  • 담당자김신호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면허취소 등 면허관리를 엄정히 실시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절차·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
- 동아일보 등 10월 2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 조선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한국경제, 한겨레, 경향신문 등

기사 주요내용

□ 10.20일 동아일보 「치매-조현병 앓는 의사 172명, 76만건 진료」 제하의 기사 등에서,

○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하여 치매?조현병 진단을 받거나 마약 중독 경력이 있는 의사가 면허정지?취소되지 않고 진료를 하였으며, 

○ 의료법 위반 의사에 대해 처분을 미뤄 시효를 경과시킨 사례가 있음을 보도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보도 내용 및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 향후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결격사유 엄정 관리)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결격사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엄정하게 관리

○ 특히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 등 중독?오남용 사례는 식약처,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신속히 면허취소 등 처분 실시

(면허취소?정지 의료인 관리) 지자체?건보공단?심평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 면허취소?정지 상태 의료인의 의료행위 적발 및 조치 강화

(면허신고제 내실화) 의료인의 취업상황 등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처분 강화 및 절차 등 제도개선

○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사전통지 및 본 처분) 강화 및 의료인 중앙회 등을 통한 보수교육?면허신고 이행 독려

(행정처분 제도 개선) 처분 지연, 시효 만료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고, 처분기준도 강화 추진

○ 식약처, 검찰, 경찰 등이 보유 중인 의료인 처분, 재판 등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청하여 갱신, 처분 지연 및 누락 등 방지

○ 마약류 중독자 등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및 상향조정 추진(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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