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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4-26 14:55
- 조회수3,183
- 담당자김준혁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6
- 발령번호2024-7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8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 격리실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시행일 : 2024. 5. 1
○ 문의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격리실 급여기준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정·운영 : 공공의료과 044-202-2535, 2538
첨부파일
- (제2024-7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pdf ( 236.35KB / 다운로드 394회 / 미리보기 2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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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4-71호)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질의응답.pdf ( 144.63KB / 다운로드 194회 / 미리보기 12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4-71호)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질의응답.hwpx ( 60.5KB / 다운로드 228회 / 미리보기 6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