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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작성일2024-04-29 16:35
  • 조회수2,731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29
  • 발령번호제2024-7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1, 2024.4.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429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5.1.)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정비


□ 시행일: 2024. 5.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제2024-73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 진단검사).pdf ( 322.95KB / 다운로드 521회 / 미리보기 30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4-73호)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 진단검사).hwpx ( 83.29KB / 다운로드 426회 / 미리보기 17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73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_청구.pdf ( 56.92KB / 다운로드 353회 / 미리보기 21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4-73호) 코로나19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_청구.hwpx ( 32.32KB / 다운로드 345회 / 미리보기 15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