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자료

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 작성일2024-04-29 12:00
  • 조회수642
  • 담당자이용빈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포터블(휴대용)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된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4월 30일(화)부터 6월 10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 개발된 저선량 휴대용 X-ray 촬영 장치가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규칙에서는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휴대용으로 개발된 저선량 X-ray 촬영 장치를 의료기관 밖 의료현장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포터블(휴대용) 장치는 의료기관 밖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별표2).

 * 충족 조건: 최대관전류 10mA 이하, 무게 6kg 이하 등

또한 의료기관 밖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시 방사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한도를 강화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를 마련하였다.

 * 방사선 방어조치: 출입통제선 설치,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사용 등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관할 보건소장이 그 안전관리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별표2, 안 제9조제3항, 안 제16조제1항).

CT, 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제출되는 서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다(안 제3조제1항제1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6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rmfodyd3@korea.kr, FAX : (044) 202- 3925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4.30.화.조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hwpx ( 503.65KB / 다운로드 82회 / 미리보기 4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4.30.화.조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pdf ( 235.48KB / 다운로드 95회 / 미리보기 4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별첨]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 57.24KB / 다운로드 68회 / 미리보기 3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별첨]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 224.73KB / 다운로드 83회 / 미리보기 4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