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

공고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공시송달

  • 작성일2025-09-12 15:53
  • 분류공고
  • 조회수1,499
  • 담당자 신중인
  • 담당부서보험평가과
  • 전화번호044-202-2781
  • 기간2025-09-12 ~ 2025-09-26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660호

압류사실 통지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에 의하여 부과처분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채권(예금)을 압류하고 압류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이사)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파일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