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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제2합동브리핑실 출입기자 등록신청 안내
- 작성일2003-10-20 17:22
- 조회수6,333
- 담당자 고윤권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전화번호02-503-7505
- 기간 ~
과천청사 제2합동브리핑실 출입기자 등록신청 안내
정부과천청사 제2합동브리핑실(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환경부)의 기자실 개방과 관련하여 출입기자 등록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절차 및 등록인원
가. 자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사(개인자격으로 협회원이 된 경우에는 소속법인을 말하며, 이하“언론사”라 함)가 추천한 자
1)한국신문협회 2)한국방송협회 3)한국기자협회
4)인터넷신문협회 5)인터넷기자협회 6)한국사진기자협회
나. 절차 : 등록신청 후 신분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출입증 발급
다. 등록인원 : 제한없음(단, 공간사정 등에 따라 상주인원의 사별 등록인원 조정 가능)
2. 서류제출 및 접수
가. 제출서류 : 언론사 추천공문 1부, 등록신청서 1부(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4매 포함),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서약서 포함) 1부, 협회회원사 증빙서류 1부
* 신청서양식(등록신청서, 일반출입증 발급신청서 및 서약서)은 www.mohw.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가능
나. 제출기간 : 2003. 10. 22. - 11. 5.(15일간)
다. 제출장소 : 보건복지부 공보실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11. 5.일 소인 유효)
(우:427-72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2동 3층 보건복지부 공보실)
3. 참고사항 : 정부과천청사(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노동부, 환경부) 보도출입증을 발급 받은 자는 등록 및 출입증을 발급 받은 것으로 봄. 단, 1의 가(자격)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협회의 회원사 소속 기자에 한함
4. 기타 문의사항
보건복지부 공보실(Tel:503-7540/FAX:503-4936)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정부과천청사제2합동브리핑실등운영에관한규정 1부.
2. 과천청사 출입기자 등록신청서 1부.
3. 일반출입증발급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끝.
2003. 10. 22
보건복지부 공보관
과천청사제2합동브리핑실운영에관한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