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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17.목. KBS] 정자 기증 및 공공정자은행 관련

  • 작성일2024-10-17 19:57
  • 조회수2,000
  • 담당자정윤진
  •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법률」상 정자 등 생식세포 기증 가능

- KBS 뉴스 10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KBS는 10월 16일 「정자 필요한 난임부부 7만 쌍에 기증은 6명...해법은?」 제하의 기사에서, 


  ○ ‘생명윤리법에 정자 기증 규정이 아예 없고, 


  ○ ‘OECD 회원국 중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상 정자·난자 등 생식세포 기증과 수증이 가능합니다.


  ○ 생명윤리법 및 시행규칙을 통해 정자 기증자에 대한 건강검진과 동의서 구득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자 기증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생명윤리법 제24조, 제27조,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지 제14호 서식(생식세포 기증 동의서)


□ 또한,OECD 회원국 중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이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정자은행은 민간 차원에서 운영 중입니다.


    * 영국의 경우 2014년 보건부 출자를 통해 The UK National Sperm Bank 설립·운영한 바 있으나, 2016년 기증자 모집 중단, 현재 민간은행만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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