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4년 4인가구 기준 월 163만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 기초생활 지원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