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힘이되는 평생친구 !

02기초생활 보장급여

[정책개요]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자립과 자활 지원

  • 신청자격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4년 4인가구 기준 월 163만원)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 혜택내용 :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등 기초생활 지원

  • 신청방법 :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 연 락 처 :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