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힘이되는 평생친구 !

03장애인 연금 지원

[정책개요]장애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도모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68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소득 108만 8,000원 이하인 경우

  • 혜택내용 :

    기초급여로 매월 최고 9만 6,800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연령 및 소득계층에 따라 2만원∼17만원 추가 지급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부가급여만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하고 매월 연금 지급

  • 연 락 처 :

    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