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인 등록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소득 68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소득 108만 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급여로 매월 최고 9만 6,800원을 지급하고 부가급여로 연령 및 소득계층에 따라 2만원∼17만원 추가 지급
*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부가급여만 지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하고 매월 연금 지급
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