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중장애)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월 3만원 지급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하고 매월 수당 지급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