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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장애수당

[정책개요]저소득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수당 지급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중장애)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혜택내용 :

    1인당 월 3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하고 매월 수당 지급

  • 연 락 처 :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