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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장애아동수당

[정책개요]저소득 장애아동 가구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수당 지급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혜택내용 :

    기초수급 중증 월 20만원, 차상위 중증 월 15만원, 기초수급 및 차상위 경증 월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결정하고 매월 수당 지급

  • 연 락 처 :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