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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장애인 보조기구

[정책개요]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여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및 시각·청각장애인

  • 혜택내용 :

    욕창 예방용 방석, 기립훈련기 등 18개 품목 무료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연 락 처 :

    중앙보조기구센터(www.knat.go.kr), 보조기구 콜센터(1670-5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