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힘이되는 평생친구 !

08장애인활동지원

[정책개요]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바우처)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제도

  • 신청자격 :

    만6세 이상∼64세까지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 혜택내용 :

    활동지원급여 기본급여(인정등급별, 41∼101만원)와 추가급여(생활환경, 86∼2,341천원)를 바우처로 제공

    *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 : 일반시간/심야·공휴수당 : 8,550원/12,830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연 락 처 :

    장애인활동지원(http://www.ableservice.or.kr),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