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이상∼64세까지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기본급여(인정등급별, 41∼101만원)와 추가급여(생활환경, 86∼2,341천원)를 바우처로 제공
* 활동보조 시간당 수가 : 일반시간/심야·공휴수당 : 8,550원/12,830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장애인활동지원(http://www.ableservice.or.kr),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