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
* 2013.10월(37개 확대), 2014.2월(25개 확대) 시행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대상자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군·구/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4, 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