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가구특성별 맞춤형 지원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법 개정 후 6개월 이내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을 다층화하여 안정적인 탈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