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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

[정책개요]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안정적인 탈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 신청자격 :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 (현행)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 (개편) 급여별로 선정기준 마련
    •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유지가 가능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혜택내용 :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가구특성별 맞춤형 지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법 개정 후 6개월 이내 시행 예정)

  • 연 락 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을 다층화하여 안정적인 탈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보장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