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 가능)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1 매칭
’14년 7월 1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www.hopegrow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