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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희망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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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요]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산형성지원

  • 지원대상 :

    ①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로서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② 최근 1년 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 이상인 가구

  • 지원요건 :

    3년간 통장 유지하고, 관련 교육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

  • 지원기간 :

    원칙 3년(3년 경과 시 정부지원금 통장은 해지하되, 본인 통장은 최대 5년까지 유지 가능)

  • 지원내용 :

    본인저축액(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1:1 매칭

  • 신청방법 :

    ’14년 7월 1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연 락 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희망키움통장 홈페이지(www.hopegrow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