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ng-term care insurance
노후의 행복 노인장기요양 보험 모두가 꿈꿔 왔던 행복한 노후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 드립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부당청구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금 제도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시행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시효 등에 관한 준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포상금의 지급)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23.9.22. 개정)
  • * 익명신고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가담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거짓 청구 / 실제 제공한 것보다 일수ㆍ시간을 늘려서 거짓 청구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가급여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ㆍ시간을 늘려서 거짓 신고
  • -입소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
  •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
  •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

* 노인학대 신고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로 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 -《인터넷·모바일앱》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실명인증 후 신고 가능
  • 신고는 실명[희망 시 익명]으로 가능합니다.
  • -《내방·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지역본부에서 접수 가능
  •   ※<내방·우편> 접수 시 신고서 작성이 필요하며,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하는 경우 대표신고인 선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하단의 '지사안내' 메뉴를 통해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의 위치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상담전화> - 상담만 가능하며, 상담 후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내방, 우편으로 신고
  • ㆍ서울∙강원 : 02-2126-8620                ㆍ부산∙울산∙경남 : 051-801-0470
  • ㆍ대구∙경북 : 053-650-9940                ㆍ광주∙전라∙제주 : 062-250-0374
  • ㆍ대전∙세종∙충청 : 044-251-7730        ㆍ인천∙경기 : 031-230-7914

신고건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절차

1.신고접수 2.신고내용자체확인(공단) 3.현지조사 등 의뢰(공단→복지부) 4.조사실시 5.포상금산정 6.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개최 7.포상금지급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2 관련) 보이기

기타 사항

  • -신고인 비밀보호 : 신고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