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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명단공표제도안내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 1년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20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조사기관)
    • 제20조의3(의무이행 실태조사의 방법 등)
    • 제20조의4(명단 공표의 시기 · 방법 등)
    • 제20조의5(명단 공표 제외 사유)
    • 제20조의6(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 · 운영)
    • 제20조의7(소명기회 부여)
    • 부칙 제2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관한 특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6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 제7조(직장어린이집의 위탁)
목적

명단공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일.가정 양립 지원이다

공표 대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명단공표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

공표내용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 및 미이행사유

명단 공표 사업장 결정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 운영

  • 담당부서보육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555

  •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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