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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08년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08년 이후 출산한 둘째자녀의 경우 12개월, 셋째자녀 이상인 경우 자녀 당 18개월 인정 (단, 최장 50개월까지만 인정)
  • 담당부서연금급여팀

  • 전화번호044-202-3638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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