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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 등록일 : 2020-03-02[최종수정일 : 2020-03-04]
  • 조회수 : 32017
  • 담당자 : 박은비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06
  • 기간 : 2020-03-02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1호(2020.2.23.) 및 보건의료정책과-1470호(2020.3.2.)에 따른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붙임과 같이 다시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