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보건상품 탄력관세 적용품목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등록일 : 2020-09-15[최종수정일 : 2020-09-15]
- 조회수 : 288
- 담당자 : 최진희
- 담당부서 : 다자·통상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2376
- 기간 : 2020-09-15 ~ 2020-09-2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672호]
2021년 보건상품 탄력관세 적용품목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세법」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에 따른 보건상품의 2021년 탄력관세(할당관세) 적용 대상 품목 신청(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 9.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