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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요양병원 의무인증 시행계획(정신병원 별도 알림)

  • 등록일 : 2012-12-03[최종수정일 : 2012-12-03]
  • 조회수 : 9609
  • 담당자 : 황영원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2-2023-8803
  • 기간 : ~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요양병원(정신병원 별도 알림)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평가인증을 신청(의료법제58조의4제2항)하여야 하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요양급여 인력가산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인증신청 대상 및 기간 등 조사계획(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