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고
요양병원 의무인증 시행계획(정신병원 별도 알림)
- 등록일 : 2012-12-03[최종수정일 : 2012-12-03]
- 조회수 : 9609
- 담당자 : 황영원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전화번호 : 02-2023-8803
- 기간 : ~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인증이 시행됨에 따라,
요양병원(정신병원 별도 알림)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평가인증을 신청(의료법제58조의4제2항)하여야 하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요양급여 인력가산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인증신청 대상 및 기간 등 조사계획(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은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