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
- 등록일 : 2013-10-29[최종수정일 : 2014-01-27]
- 조회수 : 21686
- 담당자 : 최경일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이나 환자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추진
만성질환 상시 관리, 의료취약지 및 거동불편 주민 의료접근성 제고, 1차 의료 활성화 등 기대
복지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9일(화) 입법예고 하였다.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례) 고혈압 환자인 직장인 A씨는 매월 동네 의원을 방문하여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는 중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가능할 경우, A씨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
A씨는 검사가 필요한 2˜3개월에 한번만 내원하고, 그 외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 구매
-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으며
- 특히, 만성질환 관리․의료취약지 등에서 원격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
-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하였다.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의 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 입원하여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
-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사람들
-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
-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 >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 | 의료기관 | 초․재진 여부 |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 동네의원만 가능 | 재진 |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 초․재진 | |
도서․벽지 등 주민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특정 병의원 | |
수술․퇴원후 관리 필요 재택환자 | 병의원 가능 | 재진 |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 초․재진 |
-
금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고혈압․당뇨 환자 → 상시적인 혈압․혈당 정보제공 및 담당의사의 모니터링
*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 보다 신속한 진료 가능
* 수술․퇴원후 재택환자 → 지속적인 욕창 관리, 가정산소치료기 모니터링 등 가능
* 군․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 → 보다 신속한 진료 및 주기적 모니터링 가능
- 현재 혈압․혈당 측정기 등의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있으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금지되어있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정보통신기술과 융합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 앞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격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10월 29일(화) 입법예고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가고,
* 초진허용 대상환자 등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의료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 또한 학계, 노인․장애인 등 관련 단체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전문가단체와 원격의료 허용범위 및 내용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 나가고,
-
이와 함께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원격의료의 책임 소재 규정, 의료정보의 보호 및 품질관리체계 강화, 신고․감독체계 신설 등 원격의료 허용에 따른 문제점을 방지하는 제도적․행정적 보완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원격의료의 효과적인 모형을 개발․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 보건소(의사)와 농어촌 취약지의 보건진료원(간호사)간의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금년 8월에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확대하였고,
-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군, 교도소 등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