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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제작·보급

  • 등록일 : 2013-12-11[최종수정일 : 2013-12-11]
  • 조회수 : 13324
  • 담당자 : 김덕곤
  • 담당부서 : 요양보험운영과

‘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제작·보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을 제작,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의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관계로 학대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로, 그동안 ‘ 인권교육’ 실시, ‘ 인권보호 지침’ 보급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일선 시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안내서로서 인권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내용 발췌>

  • 체위변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각의 서비스 과정을 언어적으로 미리 설명하고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노인이 안정감을 느끼는 가운데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 와상노인의 경우 다른 노인들보다 식사를 30분 먼저 보조하는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 휠체어에 않았을 때 앞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노인의 경우, 상체에 안전대를 대어서 휠체어에 고정시켜 사고를 예방하되, 신체고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이번 ‘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보급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서비스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시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의 개념이 우선시되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제작된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번 주까지 전국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입소노인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일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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