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 등록일 : 2015-11-12[최종수정일 : 2015-11-12]
- 조회수 : 19173
- 담당자 : 서정현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
11월 15일부터 당뇨병 환자 요양비 급여 대상 및 품목 확대, 장애인보장구 5개 품목 신규 급여 적용 및 일부 품목 기준금액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및「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이 11.13일에 공포됨에 따라,
11.15 일부터 당뇨병환자의 자가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한편
장애인보장구 품목에 5개 품목(욕창예방메트리스 및 방석, 전․후반지지워커, 이동식메트리스)을 확대되고, 기존 품목 5개(보청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안, 짧은다리보조기, 발목관절보조기)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 가정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확대 >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는데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 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및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제1형 당뇨병은 1일당 기준금액이 기존에 1,200원이었으나 지원품목확대에 따라 기준금액이 2,5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아래의 기준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뇨병 종류에 따른 1일당 기준금액>
당뇨병 종류 | 인슐린 투여 | 인슐린 미투여 | |
---|---|---|---|
1형 당뇨병 | 2,500원 | 해당사항 없음 | |
2형 당뇨병 | 성인 | 900원 | 해당사항 없음 |
소아청소년 | 2,500원 | 1,300원 | |
임신 중 당뇨병 | 2,500원 | 1,300원 |
※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 대상자는 전액 지원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요양기관에 환자등록을 요청하거나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환자가 대상자가 되며, 본인이 당뇨병환자 소모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
또한 금번 개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및 기준금액이 인상되며, 급여기준도 확대되었다.
먼저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 전동리프트, 전․후방 지지워커를 아래와 같이 신규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신규 급여 적용 개요>
품 목 | 지원대상 및 세부기준 | 기준액(원) | 내구연한 | |
---|---|---|---|---|
욕창예방매트리스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1,2급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400,000 | 3년 | |
욕창예방방석 |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체 장애인 | 250,000 | 3년 | |
이동식전동리프트 |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1급의 척수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수정바텔지수(MBI score) 점수 중 의자/침대 이동 항목이 “0”점인 환자 | 2,500,000 | 5년 | |
지지 워커 | 전방 |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다리 근력 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 50,000 | 3년 |
후방 |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 | 300,000 | 3년 |
※ 지원대상별 세부인정기준은 참고2 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개요 참조
급여적용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의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하여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장애인 보장구 기준금액 인상 개요 >
현행 | 개선 | ||||
---|---|---|---|---|---|
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품목 | 세부품목 | 금액(원) |
짧은다리보조기 | - | 120,000 | 짧은다리보조기 | 일체형 | 120,000 |
고정형 (90도고정형) | 310,000 | ||||
크렌자크식 | 360,000 | ||||
발목관절보조기 | 고정형 | 240,000 | 은다리 금속형 보조기 | 고정형 (90도고정형) | 300,000 |
90도고정형 | 140,000 | ||||
크렌자크식 | 320,000 | 크렌자크식 | 350,000 |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 지원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약 319억원~ 381억원의 재정 규모로 약 36만명이,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는 약 178억 재정 규모로 7만여명이 혜택을 받아 건강증진 및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 보장구 및 당뇨병 소모품 지급절차 및 지원세부기준등 주요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 가능
별첨 1. 당뇨병 환자 소모품 지원개요 및 지원절차1부
2.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개요 및 지급절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