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안)
- 등록일 : 2017-09-27[최종수정일 : 2017-09-27]
- 조회수 : 19237
- 담당자 : 배완복
- 담당부서 : 자립지원과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최초로
근거 중심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 노숙인 1만1,340명(거리 1,522 / 이용 493 / 시설 9,325), 쪽방주민 6,192명
- 노숙인 등의 미취업자는 64%(이 중 근로능력없음 76.2%, 있음 23.8)
- 주요 수입원은 근로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타 공적 지원(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순
- 질환 종류별 유병률은 대사성, 치과, 정신질환 순
- 노숙의 주된 계기는 개인적 부적응(이혼ㆍ가족해체 등), 경제적 결핍 순
- 거리노숙인이 생활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체생활과 규칙,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 순
- 가장 도움이 된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는 시설이용 및 입소서비스, 무료급식, 의료급여 및 의료이용서비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순
- 복지서비스 욕구는 소득보조, 주거지원, 의료지원 순으로 나타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숙인 등*의 규모, 경제활동, 건강 및 의료이용, 노숙의 원인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16년 실태조사 결과(매 5년마다 실시) 및 기존의 『제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16〜’20)』에 대한 보완 방향을 발표하였다.
* ‘노숙인 등’ : 노숙인 및 쪽방주민
이번 실태조사는「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2.06.08) 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조사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개요 >
- 조사연구기간 : ’16.7월 〜 ’17.6월 / 조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대상 및 방법
- (1차) 거리 및 시설노숙인, 쪽방주민 일시집계조사(’16.10.20, 00:00〜05:00)
- (2차) 1차 조사에서 집계된 노숙인, 쪽방주민 중 표본으로 추출된 2,032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16.11.17˜’16.12.20)
- 주요 조사내용
노숙인 등의 규모, 노숙인 특성 및 주요 욕구별 심층 분석 (면접조사)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노숙인 등의 규모 (일시집계조사)
- (규모) ’16년 10월 현재 노숙인 수는 1만1,340명으로, 이 중 거리노숙인은 1,522명, 이용시설(일시보호시설)노숙인 493명, 생활시설(자활ㆍ재활ㆍ요양)노숙인 9,325명이며, 쪽방주민 6,192명으로 조사되었다.
- (현황) 행정자료 상 1,138명(’14년)→ 1,125명(’15년)→ 969명(’16년)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6년 실태조사에서는 1,522명으로 나타남
☞ 행정자료 기준은 12월 말이며, ’16년 실태조사는 10월 중순에 조사되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거리노숙인이 일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성별) 노숙인 중 남성이 73.5%, 여성이 2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쪽방주민 중에서는 남성이 80.8%, 여성이 19.2%로 조사되었다.
- (연령) 생활시설노숙인의 경우 50대(33.4%)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0대(27.5%), 40대(17.8%), 70대(11.1%) 순으로 나타났다.
- 생활시설노숙인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4.1%로 나타났고,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에는 노인이 가장 많은 것(31.0%)으로 조사되었다.
- 생활시설노숙인 중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노숙인의 비율은 7.7%로 나타났으며, 노숙인자활시설에 청년이 가장 많은 것(15.4%)으로 조사되었다.
- 노숙의 원인과 사회복지서비스 (표본 면접조사)
- (노숙인의 결정적 노숙 계기) 개인적 부적응 또는 사고(54.2%), 경제적 결핍(33.4%), 사회적 서비스 또는 지지망 부족(6.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원인으로는 질병 및 장애(정신질환) 25.6%, 이혼 및 가족해체 15.3%, 실직 13.9%, 알코올 중독 8.1% 등의 순이었다.
* 개인적 부적응(또는 사고) 영역 : 이혼 및 가족해체, 배우자 사망, 가정폭력, 질병 및 장애(정실질환), 알코올 중독, 게임 및 도박
** 경제적 결핍 영역 : 실직, 사업실패, 신용불량 혹은 파산, 임대료 연체(주거상실)
*** 사회서비스(또는 지지망) 부족 영역 : 기초생활보장 수급 정지, 사회복지시설 퇴소, 교도소 출감, 주위사람들의 도움 부재, 복지서비스 등 정보 부재
- (사회복지제도 및 서비스 평가) 사회복지시설이용 및 입소서비스(27.0%)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무료급식(16.7%), 의료급여 및 의료서비스(13.2%),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12.2%) 순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 (서비스욕구) 복지욕구는 소득보조(36.9%), 주거지원(23.5%), 의료지원(13.0%), 고용지원(11.1%), 심리지원(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리노숙인과 이용시설노숙인은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활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소득보조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노숙인의 결정적 노숙 계기) 개인적 부적응 또는 사고(54.2%), 경제적 결핍(33.4%), 사회적 서비스 또는 지지망 부족(6.4%) 순으로 나타났다.
-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표본 면접조사)
- (주관적 건강상태)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3%인 반면,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6%로 나타났다.
- (질병 유병실태) 질환 종류별 유병률(진단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혈압ㆍ당뇨병ㆍ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36.1%), 치아질환ㆍ잇몸질환ㆍ치아결손 등 치과질환(29.5%), 조현병ㆍ우울증ㆍ알코올중독ㆍ약물중독 등 정신질환(28.6%) 순으로 나타났다.
- (장애상태) 장애인 등록 여부에 대해 29.5%가 등록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1~3급 비율이 76.2%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 분포는 정신장애(39.9%), 지체장애(29.2%), 지적장애(17.0%), 시각장애(5.0%) 순으로 나타났다.
- (의료이용) 몸이 아플 때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8.1%였으며, 개인병원 진료(18.1%), 무료진료소 진료(16.8%), 국공립병원 진료(15.1%) 순이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31.0%로 나타났다.
- (음주) 노숙인 등의 약 40%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29.3%가 주 2~3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나타났고, 18.5%는 4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CAGE)에 따른 문제성 음주자는 전체 음주자 중 45.3%로 나타났으며,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따른 문제성 음주자는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 노숙인이 노숙을 하고 있는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가 많을수록 문제음주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우울 종합 실태) ‘우울증 평가도구(CES-D 11문항)’를 이용한 조사결과 우울증(16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는 51.9%로서, 유형별로 보면 거리 69.0%%, 시설 27.7%, 쪽방주민 82.6%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와 ‘쪽방’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70〜80%를 보이고 있는데 환경적 요인에 대한 평가와 개입, 의학적 접근 등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경제활동 실태 (표본 면접조사)
- (소득) 주된 수입원으로 34.3%가 근로활동을 통해서, 30.5%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6.8%는 기타 복지급여(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를 통해서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활동 참여) 취업자는 전체의 36.0% 미취업자는 64.0%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 중 76.2%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노숙인과 자활시설노숙인 순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주거 (표본 면접조사)
- (경제활동 참여) 취업자는 전체의 36.0% 미취업자는 64.0%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 중 76.2%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노숙인과 자활시설노숙인 순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노숙 이후에는 노숙인생활시설에 가장 많이 거주하였으며(73.9%), 그 다음으로는 거리(15.2%), 비정형주거(4.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거리노숙인의 시설 미이용 사유)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31.2%), 실내 공간이 답답해서(21.1%), 잘 몰라서(1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전체 평균과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잘 몰라서(37.2%), 단체생활과 규칙 때문에(24.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경제활동 참여) 취업자는 전체의 36.0% 미취업자는 64.0%로 나타났으며, 미취업자 중 76.2%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미취업자의 경우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노숙인과 자활시설노숙인 순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노숙 생활 중 피해경험 (표본 면접조사)
- (유형별) 노숙 생활 중 피해경험을 살펴보면 구타·가혹행위(8.1%), 명의도용·사기(6.0%), 금품갈취(5.3%), 성추행 등(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 구타ㆍ가혹행위와 성추행은 여성노숙인이 높은 반면에, 명의도용·사기 및 금품갈취는 남성노숙인이 높게 조사되었다.
2016년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책개입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거리노숙인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일정한 규모의 새로운 노숙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신규노숙인(특히, 거리노숙인)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욕구별로는 정신건강서비스, 주거지원, 인권보호 등 분야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단기간 내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비수급빈곤층이 대폭 축소되고 빈곤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므로 노숙인 등의 생계, 의료,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강화방안(’17.9월)"을 마련하여 명절기간 시설 이용자 지원ㆍ격려, 일시보호시설 및 자활시설 입소 노숙인 3식 제공 확대, 진료 가능 기관(보건소,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을 민간-지자체와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