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보조금 390억 원 지급
- 등록일 : 2020-03-13[최종수정일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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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차용민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보조금 390억 원 지급
- 보조사업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감염병전담병원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 (3.13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1차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는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69개* 의료기관에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 접수를 3월 1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20.3.13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운영 중인 67개 의료기관 및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이후 병원사정으로 지정 해제된 2개 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은 「감염병관리법」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중 기존 병상을 소개(疏開)하여 중등증*의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으로
* 중등증 환자 : 중증은 아니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
지난 2월 21일 43개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지정을 확대*했으며, 현재 처음 소개 목표(1만 병상)보다 많은 1만1,658병상을 소개 중이다.
* 2.21일 43개소 → 3.10일 67개소
이 경우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약 7,207개*이고, 현재 확보된 병상은 5,725개이며 이 중 사용병상 3,595개, 가용병상 2,130개이다(3.12.기준).
*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격벽설치, 음압전실 및 장비 설치, 병상 간 거리 확보, 이동 동선 확보 등 공간재구성이 필요하기 때문
정부는 앞으로도 감염병 전담병원 추가지정, 협조병원 확보, 인력·장비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에 지원하는 예산은 총 390억 원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의 보다 적극적인 환자 치료를 위해 지원내용은 시설비와 장비비와 그리고 운영비 등 폭 넓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병원별 신청 내용을 토대로 시설비와 장비비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절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 병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의료인과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된다.
* 위원회 구성(11명) : 중수본 1명, 건보공단 1명, 의료인 5명, 시설·장비 전문가 4명
아울러, 감염병전담병원이 지원받은 시설, 장비 등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병원 소개(疏開)로 수입이 없어 당장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부 손실보상을 3월 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능후 1차장은 “감염병전담병원에 참여한 많은 의료기관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감염병전담병원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환자 치료지원 및 확산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힘써주신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분들께 보다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