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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사실 설명

  • 등록일 : 2020-09-02
  • 조회수 : 5895
  • 담당자 : 안정습
  • 담당부서 : 공공의료과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사실 설명


□ 공공의료대학원은 장기간 공공의료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ㅇ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교육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답변 여부 등은 청와대에서 결정할 사안임. 그러나, 상당기간 동안 청원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청원마감 : 9.27일) 올바른 정보에 입각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림

 

 

(내용)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증원을 통한 의료 질 상승으로 내세웠는데 (이하생략)

 

 

□ 흔히 공공의대라고 부르고 있으나, 정확히 말하면 공공의료대학원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대학원 대학으로서,

 ㅇ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여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분야에 근무할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며, 공공의료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기존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 수는 늘어나지 않음

 

 

(내용)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지역감정을 이용해 (중략) 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짐 (이하생략)

 

 

□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선발 비율(인원 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ㅇ ㅇㅇ시 또는 ▲▲도처럼 특정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입학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없음

 

 

(내용)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임에도 (이하생략)

 

 

 

□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2018년부터 본격 시작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전연구 및 국회 주최 토론회․공청회·법안심의(20대 국회)를 거쳤고,

 ㅇ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와의 입장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아무런 논의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님

     * 의사협회 관계자가 참여한 국회토론회 3회(’18.11~’19.1) 및 공청회(’19.11)등

     * 공공의대 설립관련 연구결과 3건(2013~2018)


 ㅇ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률안은 21대 국회가 새롭게 개원(‘20.5.23~)됨에 따라 국회법이 정한 법률 제정 절차에 입각해 새롭게 제출된 것을 알고 있음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공공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회가 주도하여 선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이하생략)

 

 

 

□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국민여러분께 송구함

□ 정부는 공공의료대학원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

 ㅇ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할 것임

 ㅇ 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인․단체를 막론하고 누구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선발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힌 바 있음

 

 

(내용) 지역의사를 양성하여 배출한다는 공공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경기에 배치하려는 것인지요? (이하생략)

 

 


□ 법률안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은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 시·도별 비율(학생 수)에 따라 선발하게 되며, 졸업자들은 자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전공의·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됨
 
 ㅇ 따라서 의료자원이 많은 수도권 지역에 배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졸업생들의 3할이 수도권에 배치된다는 것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임

□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 입법 중인 사안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법안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임

 ㅇ 더불어, 정부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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