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단계적 축소
- 등록일 : 2022-04-08[최종수정일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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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이영지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단계적 축소
◈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中等症)병상(감염병 전담병원) 단계적 감축 및 지정해제
- 생활치료센터는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은 운영
- 지정 해제되는 중등증 병상은 일반 격리병상으로 전환 운영
◈ 4.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장기체류외국인’은 해외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
- 현지 출발(탑승)일 기준 10일에서 40일 이내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경우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
◈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 현황
-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간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아동, 임신부 등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 무상 지원
◈ 전국 3일차 화장률 61.1%로 상승, 장례식장 안치가동률 50% 이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계획 ▲코로나19 치료이력 외국인의 해외입국절차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 및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 (생치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8) 18.4%
** (증등증 가동률) : (1.30) 39.0% → (2.27) 54.3% → (3.20) 45.9% → (4.8) 35.0%
아울러,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병상은 운영할 계획이며,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고위험군·특이수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주거취약자 등 대응
- 일반의료체계 전면전환 이후,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이 완전소멸하면, 의료 및 행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전면 폐소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역시 일반 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하고자, 일부 지정해제 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4,618개 중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할 예정이다.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4월 18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며,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뿐만 아니라 외래진료센터, 일반 병·의원 등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 입원이 가능하다.
-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입원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적으로 한시 지원*한다.
* (통합격리관리료) 상종: 54만원, 종병: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10만원
한편,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현재(4.8.0시)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2.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질병관리청장 정은경)로부터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절차 개선’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에게 적용(3.7.~)중인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적용을 4월 11일부터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까지 확대 시행한다.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를 통해 국내 입국 가능해진 대상자는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접종완료자*는 격리를 면제한다.
*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붙임 2 참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장기체류 외국인 등이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 현황
지난 2월 4주부터 4월 1주간 어린이집 영유아,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장애인·아동, 임신부 등 약 623만 명의 감염취약계층 대상으로 총 4,158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무상 지원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월 신속항원검사키트 무상 배포 결정(정부 합동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2.10)에 따라 ‘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거쳐 국비 581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3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세와 신속항원검사키트 수급 불안 우려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대상에 대해 주 1~2회 사용 가능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여 구매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인 선제검사를 지원하고자 추진되었다.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제한된 공급량을 고려하여, 2월은 면역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인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어린이집(영유아·교사), 노인 사회복지시설(입소자)에 대해 우선 배포하였다.
공급량이 늘어난 3월부터는 임신부, 장애인·아동 등 기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주 1~2회분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급하였다.
4월 2주 이후에도 약 440만 개의 신속항원검사키트가 추가적으로 지원될 예정으로,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감염 취약성이 높아 지원이 시급한 시설·대상에 대해 배포토록 할 계획이다.
* 배포 시기는 조달 및 배송 시기 등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상이
4. 전국 화장 및 안치공간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결과,
- 3일차 화장률이 20%(3.19.)에서 61.1%(4.7.기준)로 상승하였고, 1일 최대 화장수용능력도 1,044건(3.4.)에서 1,784건(4.7.기준)으로 증가하였다.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629구 안치공간 중 3,866구를 안치하여 가동률 44.8%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화장능력 제고와 관외 화장 확대 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하여 화장장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4월 8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52,505병상이 운영 중이다
4월 8일(금)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7.7%, 준-중증병상 63.8%, 중등증병상 35.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8.4%이다.
< 4.8.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4월 8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93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373명이고, 60세 이상이 355명(95.2%)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2,153명이고, 확진자(205,333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5%이며, 최근 1주간 17.4%~21.7%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13,327명으로, 수도권 106,228명, 비수도권 107,099명이다. 현재 1,265,03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8. 0시 기준)
【재택치료체계 현황】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65개소(4.8. 0시)로 39.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57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4.7.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 (4.7.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외래진료센터 참여 신청을 받아,
- 현재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 의원급 4,741개소가 추가 신청하여 총 5,547개소가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4.8.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4월 7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7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914개소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조정 관련 질의답변(FAQ)2. 검역단계 에방접종 완료자의 기준(4.1.)3. 감염병 보도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