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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 논의

  • 등록일 : 2022-05-25
  • 조회수 : 3482
  • 담당자 : 신현준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5일(수) 오전 10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신응진 정책위원장이 참석하였다.

□ 제32차 회의에서는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요청,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 등을 논의하였다.

❶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인정 기준 개선

 ○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활용제도 폐지 등 시설기준 및 운용인력 기준 등의 개편방향을 의약계와 논의하였다.

❷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간호사 교대 근무제 정착 및 신규간호사 교육 지원 등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추진현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하였다.

 ○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의 시범사업 참여가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 및 의료기관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❸ 행정처분 통보 및 발효시기 통일화 건의

 ○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자격정지 처분과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자격정지·업무정지 처분의 기간 등이 상이하게 되므로, 처분의 통보 및 발효시기가 가능한 동일하도록 처분을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 대상 검·경의 수사결과 및 사법부의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을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처분 시점을 맞추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며, 처분 이행일자 연기요청 등에 따른 변경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❹ 토요가산제 확대 개선 건의

 ○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국민들의 토요 진료 수요 증가 등에 맞추어 중소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는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보험자·가입자의 재정부담 및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❺ 비대면 조제 배송 약국 사후관리 요청

 ○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❻ 처방 의약품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대체조제 절차 개선 건의

 ○ 대한약사회는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어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처방전 서식을 변경하여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 및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 증대 독려를 요청하였다.

 ○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가 의약분업의 원칙 및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이며,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의약품 품절과 관련하여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의약계와 소통하며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 개요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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