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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 등록일 : 2022-05-30[최종수정일 : 2022-05-30]
  • 조회수 : 18498
  • 담당자 : 구미정
  • 담당부서 : 재정운용담당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97억 원 확정

 

◈ 기초수급 및 법정 차상위 계층 등에 수급기준·가구원수에 따라 가구별 30∼145만 원 1회 한시 지원(9,902억 원)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기준 중위소득 26→30%)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주거용 재산기준 공제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 인상)(873억 원)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액(21,532억 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701억 원) 지원


□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 안정과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3조 3,697억 원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2조 8,650억 원보다 5,047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물가․고유가 대응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최대 145만원 1회 한시 지원 (+227만 명, +9,902억 원)

 ○ (긴급복지 기준 완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11만건, +873억 원)

    * (생계지원금 단가) 기준중위소득 26→30%(4인 가구 기준, 1,304.9천원→1,536.3천원)
   **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100%)

 ○ (기초연금) 실제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금년도 기준연금액 인상(301,500원→307,500원)에 따라 금년 예산 부족액 확보 (+1,755억 원)

    * 기준연금액 예산편성은 ‘20년 물가상승률(0.5%) 반영, 실제 지급은 ‘21년 물가상승률(2.5%)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산 부족액 발생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 (의료기관등 손실보상)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정부·지자체의 각종 조치(폐쇄, 업무정지, 소득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 (+2조 1,532억 원)

 ○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파견된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701억 원)

□ 보건복지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 일반의료체계 전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별 내역

             2. 사업별 담당부서

             3. 사업별 참고자료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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