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 등록일 : 2022-06-17
- 조회수 : 10527
- 담당자 : 김정환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실시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 - (전환 기준)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 핵심지표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현 상황 평가)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시행(6.20.(월)~) - (선제검사) 종사자는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PCR로 축소, 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시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도록 개편 - (접촉면회) 면회대상 및 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 - (외출·외박)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 가능 - (외부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전체 시설로 확대* * 강사는 3차 접종완료자로 프로그램 운영 전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인 경우 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격리 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하여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격리의무 전환 기준 ]
□ 먼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하여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하였다.
○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한다.
핵심 지표 |
기준 |
사망자 수 |
인플루엔자 사망자수(주간 38~48명, 연간 2,000~2,500명)의 약 2배 범위* 수준인 일평균 사망자 10~20명 이하,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 유행기간이 한정적인 인플루엔자(늦가을~봄, 약 6개월)와 달리 |
치명률 |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인 치료로 관리 가능한 치명률 수준인 0.05~0.1%(인플루엔자 치명률) |
○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보조 지표 |
기준 |
유행 예측 |
모델링 예측 결과 격리 준수율이 50%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지 여부 |
초과 사망 |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 발생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시점 |
변이 바이러스 |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 발생 여부 |
의료체계 대응 역량 |
주간 위험도 평가결과 4주 이상 낮음 지속 * 입원환자수, 병상가동율 등 의료체계 대응역량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유행 상황이 관리되는 경우 |
[ 유행 예측 ]
□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하였다.
[ 현 상황 평가 ]
□ 확정된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되었다.
지표구분 |
지표명 |
현 상황 |
평가 |
핵심지표 |
사망자수 |
(5월 3주) 250명 → (5월 4주) 228명 → (6월 1주) 99명 → (6월 2주) 113명 |
미달성 |
치명률 |
(‘22.2월) 0.12% → (‘22.3월) 0.10% → (’22.4월) 0.09% → (‘22.5월) 0.07% |
달성 |
|
보조지표 |
유행예측 |
격리 해제시 즉시 반등, 격리 준수율 70%이상시 현 수준 유지 가능 |
미달성 |
초과 사망 |
(‘22.2.27.~4.2) 62.8%↑ → (‘22.4.3.~4.30) 41.4%↑ |
미달성 |
|
변이 바이러스 |
주요 변이 미발생 |
달성 |
|
의료체계 대응 역량 |
위험도 평가 4주 연속(5월3주~6월2주) ‘낮음’ |
달성 |
[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
□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행 반등)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고,
○ (예방접종 계획)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
○ (비용 효과)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 하였다.
[ 향후 계획 ]
□ 정부는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2.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주로 요양시설·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점,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유행의 감소세와 함께 감역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
*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22년 3월 대비 감소 - (요양병원·시설) ’22.3월 최고 1,111건, 68,455명 → 5월, 61건, 1,433명 - (정신병원·시설) ’22.3월 최고 19,997명 → 5월, 1,393명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양성률 감소 - (’22.3월1주) 1.1% → (’22.4월1주) 2.1% → (’22.5월1주) 0.5% → (22.6월1주) 0.1%
* 60세 이상 중증화 및 치명률 지속 감소 중 - △중증화율(%) : (’22.1월) 5.27 → (22.4월) 0.5 △치명율(%) : (’22.1월) 3.03 → (22.4월) 0.38 |
○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방역상황 변화와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 기존에도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선제검사를 면제
○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 대면 접촉면회 수칙 변경 >
구분 |
|
현행 |
→ |
개편 |
입소자 |
4차 접종(기관장 판단으로 대상 기준 외 면회 가능) |
폐지 |
||
면회객 |
3차 접종*(RAT 등 음성 확인) |
폐지(RAT 등 음성 확인은 유지) |
||
인원제한 |
|
4명 이하 원칙, 기관장 판단하에 추가 가능 |
|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 |
* 접종자 외에도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3-90일)는 면회 가능
○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6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기동전담반 운영현황: 150개 기관 196개 팀 운영, 1,791명 대상 대면진료 (6.16일 기준)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개편을 통해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각 시설에서는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줄 것과 함께 입원, 입소자의 면회를 하는 분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6월 1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6병상이 감소한 6,577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7.5%, 준-중증병상 8.1%, 중등증병상 4.5%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0.9%이다.
< 6.16.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개, %) |
위중증(危重症) |
준중증(準-重症) |
중등증(中等症)병상 |
무증상·경증(輕症)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준-중환자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
전국 |
1,537 |
116 |
1,421 |
2,408 |
195 |
2,213 |
2,516 |
113 |
2,403 |
116 |
1 |
115 |
|
(+0) |
7.5 |
(+6) |
(-4) |
8.1 |
(+4) |
(-2) |
4.5 |
(+13) |
(+0) |
0.9 |
(+0) |
||
수도권 |
1,172 |
77 |
1,095 |
1,796 |
102 |
1,694 |
1,317 |
32 |
1,285 |
116 |
1 |
115 |
|
(+0) |
6.6 |
(+0) |
(-4) |
5.7 |
(-17) |
(-2) |
2.4 |
(+2) |
(+0) |
0.9 |
(+0)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6 |
1 |
115 |
서울 |
140 |
28 |
112 |
232 |
48 |
184 |
276 |
13 |
263 |
0 |
0 |
0 |
|
경기 |
657 |
40 |
617 |
987 |
39 |
948 |
605 |
15 |
590 |
0 |
0 |
0 |
|
인천 |
375 |
9 |
366 |
577 |
15 |
562 |
436 |
4 |
432 |
0 |
0 |
0 |
|
비수도권 |
365 |
39 |
326 |
612 |
93 |
519 |
1,199 |
81 |
1,118 |
0 |
0 |
0 |
|
(+0) |
10.7 |
(+6) |
(+0) |
15.2 |
(+21) |
(+0) |
6.8 |
(+11) |
(+0) |
0 |
(+0) |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강원 |
44 |
4 |
40 |
12 |
5 |
7 |
36 |
12 |
24 |
0 |
0 |
0 |
|
충청권 |
87 |
12 |
75 |
93 |
14 |
79 |
493 |
9 |
484 |
0 |
0 |
0 |
|
호남권 |
100 |
7 |
93 |
180 |
31 |
149 |
246 |
21 |
225 |
0 |
0 |
0 |
|
경북권 |
51 |
3 |
48 |
125 |
22 |
103 |
259 |
31 |
228 |
0 |
0 |
0 |
|
경남권 |
75 |
13 |
62 |
179 |
20 |
159 |
141 |
5 |
136 |
0 |
0 |
0 |
|
제주 |
8 |
0 |
8 |
23 |
1 |
22 |
24 |
3 |
21 |
0 |
0 |
0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6월 17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82명(전일 대비 16명 감소)으로 1백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9명이고, 60세 이상이 8명(88.9%)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32명이고, 확진자(7,19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7%이며, 최근 1주간 13.6%~17.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168명으로, 수도권 3,370명, 비수도권 3,798명이다. 현재 44,46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6.17.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63개소(6.17. 0시)로 1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46개소이다.(6.16.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8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34개소 운영되고 있다. (6.16.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0개소, 의원급 5,611개소로 총 6,471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6.17.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1.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 전후 비교표2. 감염병 보도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