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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2.16)

  • 등록일 : 2022-12-17
  • 조회수 : 3186
  • 담당자 : 하미희
  •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2.16)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논의구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6일(금) 14시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2.6월 시행)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붙임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

□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붙임2 위원 명단)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 이번 회의는 제1기(’22.12~’24.12)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보수 수준을 인상하고 교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직위별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종사자의 권익보호 방안 등 세부 추진과제를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련단체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2.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명단3.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개요4.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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