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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 등록일 : 2022-12-21
  • 조회수 : 2185
  • 담당자 : 이지현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12.21.) 개최를 통한 우수사례 공유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본 사업 실시에 따라 2022년 건강친화인증 기업을 발표하고, 12월 21일(수) 성과대회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란? >

 ○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는 총 41개사가 신청했으며, 최종 14개사*에 대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 (신청순) ①한국천문연구원, ②에스포항병원, ③한화생명보험㈜, ④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⑤삼성생명보험㈜, ⑥부곡스텐레스㈜, ⑦기아 주식회사, ⑧군포도시공사, ⑨㈜현대그린푸드, ⑩㈜국민은행, ⑪삼성화재해상보험(주), ⑫동일고무벨트 주식회사, ⑬삼성전자(주) DS부문, ⑭주식회사 모노랩스

   ** 인증 유효기간(3년) : 2022년 12월 7일 ∼ 2025년 12월 6일

 ○ 이번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해 직업 건강, 산업보건 등 관련 학회·협회 추천을 통해 40여 명의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였으며, 

   - 인증 신청기업 중 인증최소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 4개 부문에 대해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직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근로자 건강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11개

 ○ 이후, 서류·현장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지난 3년간 근로자 건강과 관련된 기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14개사에 인증이 부여되었다.

    *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관계부처 및 건강친화인증·경영·법률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보건복지부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2022년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친화기업 컨설팅 및 직장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인증기업 관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와 함께 ‘건강친화인증기업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건강친화인증기업을 홍보하고 희망하는 인증기업 및 신청기업에 2023년부터 진행할 건강친화기업 컨설팅 및 직장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필요 시 개선을 권고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인증기업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12월 21일(수)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 성과대회 현장에는 이번에 인증을 받는 기업의 임직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 생중계 주소 : https://m.youtube.com/watch?v=1dTjcMO0Lmg&feature=youtu.be

 ○ 이번 행사에서는 ‘2022년도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된 14개 기업에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전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표창(8개)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6개)도 수여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의 근로자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 “앞으로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기업 입장에서도 근로자의 건강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만큼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임직원의 건강증진과 직장 내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2022년도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모든 기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올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은 만큼,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명단 (신청순)

           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3.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항목 및 배점
          4.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 최소기준
          5.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개요
          6. 2022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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