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자료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요양병원-시설간 기능개편 추진

  • 등록일 : 2012-09-27[최종수정일 : 2012-09-27]
  • 조회수 : 10586
  • 담당자 : 김연숙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요양병원
-시설간 기능개편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3년 1월 시행예정인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계기로, 그간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 요양병원은 ‘01년 28개에서 ’12년 1,068개까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대부분 노인이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 기관수 : 28개 (’01) → 1,068개 (’12)
      * 입원 환자수 : 0.5만명 (’01) → 23.4만명 (’11)

      • 요양병원 입원환자 23.4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8.7만명으로 80%를 차지
  • 먼저, 의무인증제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의무인증제의 내용 ]

  • 그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201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을 개발한 바 있다.

    * 환자안전 관련 지표 36개, 환자진료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106개, 병원경영 및 운영 관련 지표 59개

  • 복지부는 개발된 인증지표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규모 및 지역을 고려해 선정한 10개 병원에서 9.18~21일까지 실시

    • 시범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과 병원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결과,
      • ① 심평원 적정성평가와의 중복문제 해소, ② 인증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필요, ③ 인증준비에 필요한 사전 교육, ④ 병상규모 등에 따른 조사시기 조정 필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병원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지표와 중복이 없도록 지표를 구성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인증지표는 구조와 과정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 심평원의 적정성평가는 기존의 구조 및 과정지표, 현장조사를 없애고 진료내용 지표 위주로 구성될 전망이다.
  • 인증지표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 인증제 추진일정 ]

  • 복지부는 의무인증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인증신청 기간을 두고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 우선 내년 100개소에 대해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내에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 내년에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개설 후 6개월 내에 우선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 인증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심평원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인센티브)을, 하위기관에는 감산(디스인센티브)을 부과한다.
    •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시 평가결과가 크게 향상된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이와 함께, 의무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인증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가산 배제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의료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 강화 ]

  • 한편, 대부분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안전 기준 강화(소방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 강화되는 기준은 신규 진입하는 병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 병원에는 의무인증제 시행과 연계하여 인증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 급성기 이후 의료-요양서비스 발전방안 마련 ]

  •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급성기 이후 노인의 의료-요양 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노인의료복지 TF’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하였다.
    • TF는 급성기 이후 수요자 중심의 연속적인 케어체계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노인에 대한 의료복지체계 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 의료-요양-복지간 연계, 아급성 의료체계 합리화, 취약노인 보호대책 등

    • 특히, 급성기 이후 의료ㆍ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병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의료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장기요양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 모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이러한 검토를 위해 하반기 중 현장 실태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공급자단체, 환자단체 등의 추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및 요양병원-시설간 기능개편 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