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신설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
- 등록일 : 2014-06-10[최종수정일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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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임강섭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을 신설하고,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6.11∼7.22)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ㆍ운영 가이드라인 마련․배포(6.11)
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메디텔’ ),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 메디텔’ )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인 851개소가 1,203개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13.12월)
또한, 상급종합병원(43개)에서 활용 가능한 외국인환자 병상 수(5%)에서 국내 환자의 선호가 덜한 1인실은 제외된다.
그리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
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기준 개선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현황ㆍ문제점)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의료인 양성ㆍ보수교육, 의료ㆍ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환자ㆍ종사자 등 편의를 위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의료법 제49조)
시행규칙(제60조) : 휴게음식점업, 편의점, 산후조리업, 이ㆍ미용업,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은행업, 숙박업ㆍ서점 등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사업
이에,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대학병원 설립ㆍ운영)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우수한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의료법인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는 문제가 있었음
(확대사업)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ㆍ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함
① (의료관광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신설함
*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② (환자ㆍ종사자 편의시설)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을 신설하고,
* 체육시설은 환자ㆍ종사자 편의 증진효과와 실제 설치가능성이 높은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복합시설)만 신설함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③ (의료기술 활용분야)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ㆍ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수ㆍ의족, 전동휠체어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를 신설함
상기 ①, ②, ③은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하여 이 부대사업을 하게 할 수 있음
④ (건물임대)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ㆍ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음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환자 등의 편의목적이고, 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아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였음
대표적으로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등이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는 부대사업임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관광호텔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하였음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서도 할 수 없는 부대사업은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음
⑤ 한편,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함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 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음
(그간 경과) ‘ 13년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ㆍ관계부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
보건의료단체와는 ‘ 의약계발전협의체*(4.9)’ , 별도 의약계 간담회(5.15, 의협ㆍ병협ㆍ약사회 참석) 및 개별단체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
* 의약계발전협의체 :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간협 등의 단체 회장 참석
** 한의협(5.27), 치협(6.2), 간협(6.3)
(2)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 개선
(현황) 상급종합병원(43개)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음
*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한이 없음
(개선방안)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면서,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하지 않음
국내환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으면서, 외국인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1인실을 제외함으로써, 국내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기대효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적으로 약 11.2%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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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 202-2424, FAX : (044) 202 -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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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이 자법인 설립 가능
- 의료법인 순자산의 30%만 투자 가능, 외부투자자의 자법인 남용방지책 마련
- 가이드라인 위반시,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제재와 세법상 환수조치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건)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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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
-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상증령 §38⑤,⑥)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상증령 §12조의2ⓛ)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외부감사 이행(상증법 §50③)
-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상증법 §50의2)
- 결산서류등 공시이행(상증법 §50조의3, 상증령 §43조의3)
- 장부의 작성・비치(상증법 §51, 상증령 §44)
- 상증법 §48③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않을 것(상증법 §48③, 상증령 §39)
- 상증법 §48⑩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상증법 §48⑩, 상증령 §38⑭)
(수행사업)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우선 허용된다.
(설립절차) 우선 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의료법상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자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한편, 의료법인이 상증법상 자법인의 의결권주식 1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법에 의하여 비과세 취득이 가능하다.
(남용방지) 의료법인이 자법인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어야 하며,
목적사업인 의료업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또한, 자법인 설립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되며, 자법인 채무에 대한 보증이 금지되는 등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이 명확하여야 한다.
(관리감독) 가이드라인 위반시, 시도지사․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의료법상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세법상 환수 등 경제적 제재 역시 수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및 보건의료단체에 배포하며,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법인 설립 단계부터 적극적 지원을 통해 금년 내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