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건복지부, 「Gaming Disorder 협의체」추진
- 등록일 : 2019-05-26[최종수정일 : 2019-05-27]
- 조회수 : 6335
- 담당자 : 한기완
-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보건복지부, 「Gaming Disorder 협의체」추진
- 22년 WHO ICD-11 공식 발효에 대비하여 민관 협의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월중 Gaming Disorder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Gaming Disorder’가 포함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이 현지시간 5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 제72차 총회 B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2022년 1월 발효가 확정됨에 따라,
Gaming Disorder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는 WHO에서 ICD-11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ICD-11 Gaming Disorder 등재와 관련된 주요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나누고, 향후 일정(’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6년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체계 개편)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대책을 논의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 ICD-11 Gaming Disorder 추진경과
- ICD-11 KCD 도입관련 절차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보건복지부, 「Gaming Disorder 협의체」추진"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