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3.12~4.21)
- 등록일 : 2020-03-12[최종수정일 : 2020-03-12]
- 조회수 : 6634
- 담당자 : 김도균
-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3.12~4.2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3월 12일(목)부터 4월 21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19.12.3)함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세부사항 신설
-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공개 제외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 신설(안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 신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 개선
-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안제51조제목및제1항, 제52조)
-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과오납급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변경(안제51조제1항제1호다목)
-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률 개선
-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안 제19조제3항 및 별표2 제3호너목 신설)
-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 면제(안 별표2 제3호타목)
-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3조제3항제1호)
*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임산부에게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 지원
-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3조제3항제1호)
-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자료 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 및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 (사해행위 취소소송)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재산요건 검증 및 고소득 체납자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별표4의3)
- 불법개설·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
-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상향(안 별표6)
* 요양기관에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상향(안 별표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간소화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18.9.28.)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조항 정비(안 제12조의2제2․3항, 별지 제14·15·16·17호서식)
- 환급금 지급 등을 위한 4대 보험 공통서식 개정
- 4대 사회보험 합산고지 신청 항목을 삭제하고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와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 신설(안 별지제2·4호서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
-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체계 개선
-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시 진료 정보 교류 의무화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 효율적 의뢰-회송 체계 구축을 위한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6조 제4․5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시범운영 중으로 법적근거 필요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기준 및 일반병상 보유기준 개선
-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별표2 제4호가목)
*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19.7월)에 따라 그간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 상향 조정을 하였으나, 아동·산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완화 -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별표2 제4호가목)
-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별표2 제4호가목)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1일(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붙임 >
- 사무장병원 개요
- 신고포상금 관련 현황
- 아동병원 및 분만병원 병상 분포 현황
< 별첨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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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국민건강보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385 KB / 다운로드 :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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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국민건강보험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445 KB / 다운로드 :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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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국민건강보험_요양급여의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pdf (268 KB / 다운로드 :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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