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인네비게이션

보도자료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

  • 등록일 : 2021-01-12[최종수정일 : 2021-01-13]
  • 조회수 : 5532
  • 담당자 : 김동경
  • 담당부서 : 의료인력정책과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
-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 단축 근거 조항 신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안 제4조제4항)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누리 제1유형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12)"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담당부서 : 홍보기획담당관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