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
- 등록일 : 2022-05-27
- 조회수 : 5739
- 담당자 : 이영지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고위험군은 검사부터 진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
◈ 코로나19 고위험군(고연령층·면역저하자 등)은 검사부터 진료·먹는치료제 처방까지 1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하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
◈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비 세계 최고 수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
- 서울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 부지에 신축, 현재 부지 환경 정화 등 정비 추진 중
◈ ’22년 5월 손실보상금 6,852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6,758억 원, 폐쇄·업무정지 9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 보고▲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고위험군 신속 보호를 위한 패스트트랙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확산 이후에도 고연령층 등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으며,
* (사망자 중 60세 이상 비중) (4월3주) 93.6% → (5월1주) 91.1% → (5월3주) 91.6%
- 특히 확진자 감소* 및 의료체계 확충에 따라 대면진료 중심으로 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 (확진자 수) (3월3주) 283.2만명 → (4월3주) 61.7만명 → (5월3주) 18.1만명
○ 이를 위해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받을 수 있고 신속히 입원과 연계되는 패스트트랙 원칙을 세우고, 고위험군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러한 패스트트랙은 ❶60세 이상 고연령층, ❷면역저하자, ❸고연령층이 주로 있는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 60세 이상 고연령층은 전체 확진자의 약 20% 내외이지만 전체 사망자의 약 90%를 차지하며, 암·장기이식·면역결핍증 환자 등 면역저하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중증화·사망 위험에 취약하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건강이 취약해진 고연령층이 주로 입소해 있으며,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집단발병이 지속 이어지는 등 감염에 취약하다.
○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연령층·면역저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위험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은 고위험군의 거주 공간(지역사회, 요양병원·시설), 검사 방법(동네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반영하여 운영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 고위험군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먼저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등 동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 또는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보건소에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양성 판정 후 집에서 격리 하는 중에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일반관리군)·집중관리의료기관(집중관리군)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 먹는 치료제 처방 이후 의식장애·호흡곤란·고열(38도 이상) 지속 등 입원 필요 요인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 치료병상에 신속하게 입원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고위험군>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원내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면진료와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 요양시설 입소자가 시설 내 간호인력을 통해 PCR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시설 내에서 의료기동전담반을 통한 대면진료 및 집중관리의료기관을 통한 비대면진료를 통해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 정부는 이와 같은 고위험군 유형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까지의 절차들이 1일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애요인들을 점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이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한 향후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체계가 변화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트랙 원칙과 절차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 특히 장기적으로 일반의료체계 전환방안을 고위험군 패스트트랙과 정합성을 갖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유행 위기에 따라 중앙 및 지역의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여, 2017년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5개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선정한 바 있다.
* 호남권(조선대학교병원), 충청권(순천향대학교병원), 경남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권(칠곡경북대학교병원), 수도권(분당서울대학교병원)
□ 향후 코로나19 재유행 및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인 발생에 대비하여 단순한 임상 진료 기능 이상의 선제적·체계적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할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 추진 중이다.
○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감염병 예방 및 의료대응 총괄 조정·관리 역할을 하게 되며, 병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에 신축할 계획이다.
* 당초 서초구 원지동으로 신축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소음기준 부적합으로, 서울 중심에 있어 접근성이 좋은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로 이전계획을 변경(‘20.7월)
-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되며,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환자의 다학제 진료 등 배후진료 지원병원 역할을 하게 된다.
- 국립중앙의료원도 같은 부지로 이전·신축하며, 800병상 규모로 확대된다.
- 현재 국방부로부터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 중이고 매장문화재조사, 환경정화 등 부지 정비를 추진 중이다.
- 2021년 4월 故 이건희 회장 유족이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등의 목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7천억 원을 기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재정당국과 건립 규모 조정을 협의 중이다.
○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업 적정성 재검토,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설계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22년 하반기 설계공모, ’24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4년 착공, ’27년에 완공 예정
3. ’22년 5월 손실보상금 6,852억 원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5.25.)에 따라 5월 31일(수)에 총 6,85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20년 4월부터 ’22년 5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6조 6,252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0개 의료기관에 6조 4,277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7,443개 기관에 1,976억 원이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10억 원, ’22년 1월~5월 2조 7,843억 원
○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6차)은 472개 의료기관에 총 6,75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6,730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6,730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6,699억 원(99%)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3억 원(1%) 등이다.
* (1∼25차 누적 지급액) 585개소, 5조 7,519억 원
< 대상기관별 26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5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356개소), 약국(20개소), 일반영업장(2,338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737개 기관에 총 9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4회 누적 지급) 64,706개소, 1,881억 원
< 대상기관별 2022년 5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➊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4.30.) ➋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1.31.)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1.31.) ➍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2.1.31.) ➎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➏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➊ 소독비용 ➋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5월 2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과 같은 10,794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3.9%, 준-중증병상 18.8%, 중등증병상 14.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7%이다.
< 5.26.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 5월 27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07명(전일 대비 36명 감소)으로 2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40명이고, 60세 이상이 33명(82.5%)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763명이고, 확진자(16,58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6.7%이며, 최근 1주간 15.4%~20.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7,165명으로, 수도권 7,720명, 비수도권 9,445명이다. 현재 128,47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27.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41개소(5.27. 0시 기준)로 1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8개소이다.(5.26.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5개소 운영되고 있다. (5.26.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5개소, 의원급 5,578개소로 총 6,443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27.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