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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 등록일 : 2023-05-30[최종수정일 : 2023-05-30]
  • 조회수 : 2517
  • 담당자 : 신태환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규정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2차관)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 밖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범위 정비,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정비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 신설(제6조)

○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7조)

○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제8조)

○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 및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제1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확대(제12조)

<상세본>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전문적 수행과 중요사항 논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 (심뇌혈관질환)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등 그 선행질환을 포함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3. 6. 11.)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2차관)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그 밖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범위 정비,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정비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3년, 한 차례 연임 가능)에 관한 사항 신설(제4조)

○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개의(開議) 및 의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제5조)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 규정 신설(제6조)
○ 위원회 산하 세부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신설(제7조)
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②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 위원회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경비 지급 근거(제8조)

○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위임 범위 및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근거(제11조)

- 질병관리청장에 위임하는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범위 구체화,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 확대(제12조)

-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사무에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추가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의 대상 확대 등 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겠다”라며,

“향후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위한 센터 재지정 등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별첨>「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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