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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강행 즉시 중단해야

  • 등록일 : 2016-08-03[최종수정일 : 2016-08-03]
  • 조회수 : 7544
  • 담당자 : 곽은교
  • 담당부서 : 사회보장조정과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강행 즉시 중단해야

보건복지부, 금일 오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에 대해 시정명령

청년들에 대한 무분별한 현금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하여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포퓰리즘 행위

서울시가 시정명령 거부시 직권취소 예정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법적 책임과 사회적 혼란의 책임은 서울시장에게 있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 3일 오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음.

*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2016년 8월 4일(목) 9:00시까지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음.

이번 시정명령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협의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복지부가 ‘부동의’ 하였으며, 이와 같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업을 법이 정한 조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복지부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동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조정 절차도 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그간 정부는 청년수당 사업 강행이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한 바 있음.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의 정신을 살려야하는 바,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강행한 점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며, 이에 유감을 표명함.

특히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최초에는 클린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총선 직전(4.11) 체크카드 지급계획으로 변경하였고, 급기야 오늘은 현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이는 정부가 우려하던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가 현실화 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행위임

또한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수당 민간위탁기관 선정상의 문제, 관련 인사의 서울시 근무 사실 등이 알려지는 등 이 사업 시행은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게 강행되고 있으므로 청년수당 지급을 즉시 중단하기 바람.

만약 청년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시정명령의 취지에 따라 서울시가 즉시 환수할 것을 요구함.

서울시가 ‘16년 8월 4일, 09:00까지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즉시 취소처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청년수당 사업은 즉각 중단됨.

법령을 어기고 사업을 강행함으로써 야기되는 법적, 사회적 혼란 등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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