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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 등록일 : 2019-04-18[최종수정일 : 2019-04-19]
  • 조회수 : 5669
  • 담당자 : 권고운
  •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 올해 말까지 월 30만 원 지급, 자립수당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4월 19일(금) 처음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하였다.

* 행복e음 시스템으로 신청자격(보호종료일, 보호기간)에 맞춰 추출한 대상자 수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립수당 신청률 및 지급률 >

자립수당 신청률 및 지급률 - 대상자, 신청자, 조사·결정(계, 지급결정, 미지급 결정, 조사진행)으로 구성
대상자 신청자 조사·결정
지급결정 미지급 결정 조사진행
4,634 3,364 3,364 2,831 95 438
(72.6%) (100%) (84.2%) (2.8%) (13%)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4월 19일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전했다.

또한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수당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든 자립수당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자립 발판 마련에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자립수당 개요
  2. 자립수당 관련 주요 질의답변
  3. 자립수당 안내문, 홍보 포스터, 홍보 책자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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